성폭력관련법률 질문입니다.

2019. 04. 15. 09:16

제친구가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 원나있을 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성이 제 친구를 성폭력으로 신고 한다고했는데 어이가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합의금을 노리려고 하는것같은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폭력관런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1.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관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본다면 일응 '강간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강간은 상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기타 그 외에도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등도 성범죄사건의 죄명으로 많이 나오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강간죄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 최근 보복성이나 합의를 요량으로 한 성범죄 무고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판결에 가미되고 있고,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단순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은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그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시작된다고 보고 초기 증거 확보를 절대적으로 신경써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조금 어긋남이 있더라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반면 신고를 당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범죄자로 낙인찍고 그 진술에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취지로 죄질을 안좋게 봅니다.

  •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2019. 04.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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