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1년 넘게 소송하여 무죄를 받았는데 손배를 청구할수 없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25년 기술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상급관서 감찰부서 감사시 1년동안 금품수수로 조사하다 아무것도 없으니 규정에도 없는 보안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중징계 정직1월을 받아
너무 억울하여 이의신청 감봉1월로 행정소송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3년동안 경제적으로나 주변의 따가운 질책 정신적 손해를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데요
저를 징계준 감찰계 직원은 본인의 직무로써 민형사상 책임이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사람이 진급을하고 아무런 책임을 물을수 없다니 이건 아닌것 갇은데 방법이 정말 없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