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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01

신용카드 12월결제, 당해년도 연말정산포함?

신용카드로 12월에 결제했으나 은행사에서 결제일은 1월이라면

당해년도12월 연말정산포함이아니라

다음년도로 넘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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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와는 무관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회사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카드 사용 승인일자가 2022년인 경우 2022년 귀속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결제일 기준이 아닌 사용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 지출분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사용분까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대금 결제시기가 아닌 카드승인일(카드를 긁은 날)기준으로 사용액이 결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