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퇴사이후것도 넣는건가요

2021. 02. 10. 17:41

작년 11월에 퇴사했는데 12월카드도넣나요?

누구는 넣으라그러고 누구는 넣지말라그래수

잘모르겠네요

나중에 문제될수도있을거같고 정확히 알려주세요

연말정산은 맨날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공제의 경우, 퇴사 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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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퇴사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넣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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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따라서 퇴사 이후에 근로를 안하는 기간에 대한 사용분은 공제에 반영하면 안 될 것입니다.

      2021. 02. 1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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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내역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능 합니다. 따라서 12월 카드등사용액은 제외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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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11월에 퇴사하였고 12월 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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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인 1~11월까지만 공제대상입니다. 12월 사용분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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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모두 근로소득자였던 기간의 내역에 대하여만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12월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셨다면 그 12월의 내역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2. 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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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12월의 카드 이용 내역 역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이전의 직장의 정산 내역을 합산하여 정산을 최종적으로 하여 1월달에 정산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12월에는 직장을 다니시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2021. 02. 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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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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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또는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적용은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한 것만 가능합니다. 즉, 12월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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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의 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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