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예쁜호저8
예쁜호저8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및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은 당해 11월,12월중 언제까지 공제 대상이되나요?

공제대상월이 12월사용분까지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12월사용이 많아서 궁금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년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12월 사용분까지 집계되어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