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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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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및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은 당해 11월,12월중 언제까지 공제 대상이되나요?

공제대상월이 12월사용분까지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12월사용이 많아서 궁금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1년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12월 사용분까지 집계되어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