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경우 1월1일부터 그해년도 12월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 날짜가 하루라도 늦거나 빨라도 그해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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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12.31 기간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도 동일 기간의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제공 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되는 것이며, 기간은 1월 ~ 12월 말일까지 결제분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1.1~12.31까지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