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항상 1월에만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항상 1월에만 가능한가요?
미리 12월이나 2월달에 시기가 지나서 할수는 없는건가요?
사정상 늦게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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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에는 아직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정 상 조금 늦게 하고 싶으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이 때 제출자료를 누락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 기간 중에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야 가능하는데
보통 1월 중순쯤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3월10일까지 이나 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 스케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2월경에 하며 회사 내부 스케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3.10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