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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여새153
세심한홍여새15323.11.01

연말정산은 항상 1월에만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항상 1월에만 가능한가요?

미리 12월이나 2월달에 시기가 지나서 할수는 없는건가요?

사정상 늦게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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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12월에는 아직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정 상 조금 늦게 하고 싶으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며, 이 때 제출자료를 누락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달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서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과세 기간 중에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하며,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야 가능하는데

    보통 1월 중순쯤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3월10일까지 이나 사업장에서 정산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사업장 스케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월~2월경에 하며 회사 내부 스케줄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3.10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