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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Ill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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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줍고 신고하면 받는게있나요?

돈을 백만원 주워서 주인찾아부면 3% 받는다던가 그런거있나요?

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던것 같은데 진짜인지 궁금해서요

만약 5만원 이하를 주우면 신고안해도 될까요? 5만원이하 주운건 그냥 가져도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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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호한봉고159
    단호한봉고159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줄시 사례금으로 5%~20%의 해당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 후 , 1년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시 소유권은 돈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주운돈을 신고하지 않을시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길에 떨어진 돈에 관련된 사항으로 유실물법 제 4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내지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 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서에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면 현금의 5~20퍼센트를 법적으로 사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돈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일지라도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또한 주운 돈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횡령에 대한 의사가 있는 걸로 판단해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7일이내에 신고했는데 돈의 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물건이나 현금이 들어있는걸 돌려주는건 아주 휼륭한일입니다. 돌려주시면 물건이나 현금의 최대10프로를 보상으로 받는게 법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주의하셔야하는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으로 물수있으니 아무리 탐이나는 물건이 있더라도 꼭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세여 아 그리고 요구를 해야 받을수있으니 요구를하시고 꼭받으시길 바래여

  • 돈을 분실물 습득하여 신고시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않으면 습득인이 세금 22%인가 떼고 합법적으로 받게 됩니다.

    주인을 찾은 경우 습득인에게 보상금을 5~20% 사이에서 의무적으로 사례하게 되어있습니다.

    100만원을 주워 신고하셨다면 최소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도 사례금으로 받으실수 있는것이지요.

    5만원을 주우셨다면... 제가보기에 그정도를 가지고 찾아헤메는 주인이 나오기 힘들것같기에, 그냥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것이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분실물 불법 습득이므로 경범죄에 해당되죠.

    물론, 그거갖고 감옥 가거나 하진 않겠지만, 양심의 문제겠죠.

    찜찜하시다면 신고하신 후 5개월 이후 정당하게 님의 소유로 획득하시길. 근데 이런 소리하면 요새 바보니 답답하다느니 오버한다느니 융통성이 없다느니 그런 소리 듣는 세상이란게 참 ...

  • 돈을 얼마를 줍던 주운 사실을 잃어버린 분이 알게되어 신고를 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주운돈을 신고하여 주인을 찾는다면 잃어버린 금액의 10%를 받으실 수 있고 주인의 마음에 따라 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여 주인이 2년간 나타나지 않을시 분실 금액은 신고자가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