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과세제외 사업자가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세법상 고유번호증이 교부된 비영리단체인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중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사업소득 과세제외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해당사업관련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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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세법조항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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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제외 사업을 영위하면서(별도의 소득이 없는경우) 고용유지 지원의 형태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1) 과세제외 사업의 기타수입금으로 해당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2)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대상 수입금액이므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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