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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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한 기관에 필요가 있어서 14건 정도 했는데 악성민원 아니죠?

반복 민원이아니라 전부 다 필요에 의해고 내용이 전부 각 다른 사안입니다. 모두 필요한 자료이고 정보공개청구는 반복민원이나 말도안되는 공개사안 아니면 여러건 해도 제한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말 필요가 있어서 하시는 정보공개청구라면

    14건을 하셨다 하더라도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악성 민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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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보 공개 청구는 국민의 권리로서 특정 기관에 여러 건을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청구 건수의 제한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한 건이든 열 건이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