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라며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답변
다른기관은 질의에 해당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던데
검찰청은 뭐가 구린지 답변울 안하나요
다른건 신청하면 이것도 단순질의에 해당하는데
취합가공해야된다고 답변안하고
이의제기할 사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