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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했더니 질의라며

질의라며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라고 답변

다른기관은 질의에 해당되면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던데

검찰청은 뭐가 구린지 답변울 안하나요

다른건 신청하면 이것도 단순질의에 해당하는데

취합가공해야된다고 답변안하고

이의제기할 사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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