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에 허위답변하거나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되는지
기소될수 있다고는 하는데 기사검색해봐도 한건도 안나오고
고소해봐야 검사가 이런건은 범죄가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