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 택배로 보낼때 사업자증빙용으로 받을 수있는 자료있나요?
간이사업자고 편의점에서 1800원,3200원인 2개 종류를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편의점에서 택배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은 자료는 다 모아뒀습니다
결제는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사업자카드없어요, 미성년자)
홈택스에 카드 등록은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증빙 가능한가요? 사진 속자료만 5년간 보관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뭐 해야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간편장부 작성 할때 물건별 말고 하루일별로 운송비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택배비 쿠폰 사용해서 금액이 조금씨 다릅니다. 400건 넘게 있어서 1명씩 배송비 얼마인지 장부에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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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도, 홈택스 등록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등록 후 이용하시고,
이전꺼는 보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제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영수증은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간편장부 작성 시 계정별 합계로 입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 지출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송비는 합산하여 반영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