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 자녀가 이 용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계좌에 부모가 자금을 입금하고 이 금액이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자금증여액을 합산하여 미성년자녀인 경우 2천만원, 성년 자녀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시 수증자인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계죄에 입금한 내역을 국세청에서 바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해당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국세청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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