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이 연 500만원도 안 되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올해 프리랜서로 활동했는데 연 수입이 500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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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22/100,000 매일 붙습니다.
근데, 이 가산세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소득 지급받으실 때에 세금을 납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환급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비용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세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경비율 60~70%로 계산 시 ,
500만원에 경비 300만원 뺀 금액 200만원이 소득으로 잡히시고,
여기에 인적공제 본인분 150만원 빠지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도 빠집니다.
그럼 납부하실 세금은 없고 이미 납부하신 세금(3.3% 원천징수 당하신 세금) 165,000원 전액 환급받습니다.
또 신고기간에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므로 해당하신다면
간편하게 신고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이나 저와 같은 세무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도 납부하실 세금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