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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영양163
참신한영양16322.04.19

프리랜서 수입이 얼마 안되는데 꼭 해야햐요??

수입이 몇만원도 안되는데 꼭 신고를 해여 하는지요

안하면 혹시나 불이익이 있나요??

꼭 세무사를 통해서 히여 하나요?

어케 하는지도 모르겠고 종합소득세가 뭔지 정의도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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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 9.125%)도 부과됩니다.

    수입이 몇만원이 안되실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