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개학이 연기되면 방학이 줄어드나요?
코로나19로 전국의 학교 개학일이 23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취해진 조치인데
이런 경우 학교 수업 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에게는 방학이 줄 거라고 말했더니 그런게 어딨냐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방학일수를 줄여 수업일수를 맞출 것 같은데 3주나 되니 특별히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기타 수업일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이에 따른 수업일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연간 190일의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최대 19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3. 사실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천재지변에 명확하게 해당한다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위 법률요건충족시 수업일수 단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축범위를 넘어선 경우 방학은 일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개학이 연기될 경우 우선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일수를 조정해 연간 수업일수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또다시 추가적으로 개학을 연기하게 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의 10%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진것은 아니고 교육부 장관의 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에는 개학을 2주 더 연기하고,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교육부는 2월 25일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서 휴업일수에 따라 3단계로 조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휴업하고, 수업일수 감축없이 휴업하는 대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방학일정까지 일부 차례대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에 개학일이 3주 연기되면 수업일 15일간 휴업하는 만큼 방학일수를 45일 내외로 줄여야 합니다. 이에 여름방학이 8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부와 협의 후 수업일수 감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