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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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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츠 업로드하려고 사운드 선택하고 올리니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쇼츠 업로드하려고 사운드 선택하고 올리니 이런 문구가 나오는대요?

업로드하면 이번 업로드는 물론 앞으로도 항상 유투브 음악을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덴데 무슨 의미인가요?

구독장 100만명이상 채널도 사운드 사용하던데요.

그들이 수익없이 하지는 않을거 같은데요.

유투브 사운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수익발생되면 저작권자에게도 일정부분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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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

    유튜브 사운드 를 이용하셔도됩니다,

    유튜브 음원의경우 수익발생시 원저작자에게 수익이배분됩니다.

    그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지말라는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