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월 아기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둘째임신하고 이번에 첫째 종일반 신청 하려하는데요

종일반신청하게되면 정부지원금 변동이 있나요 ?

지금 정부지원이 어떻게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기본 보육료는 전액 정부 지원으로 무료이고, 연장보육(종일반) 자격으로 변경하더라도 부모님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임신은 법정 연장보육(종일반) 신청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신확인서나 진단서를 첨부해 복지로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기존의 기본보육을 엱장보육으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받는 아동수당 10만원은 그대로 지급되고, 34개월 첫째의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금액 역시 그대로 지원되오니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0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4개월 아이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여부는 부모의 맞벌이 임신, 출산, 양육 상황 등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반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방식은 아니며, 기본 보육과 연장보육 이용 시간에 따라 지원 체계가 달라집니다. 둘째 임신 중이라면 필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어린이집이나 주민센터에 현재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내용을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기본보육에서 종일반(연장보육)으로 넘어 가도 부모 부담금은 따로 없습니다.

    연장보육의 경우는 지금 처럼 둘째임신, 다자녀, 재직의 요건이 충족 되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