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한국나이 21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얼마 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름 아닌 연말정산 떄문이었는데, 제가 성년이 되어 (06년생, 올해로는 20살이 아닌 21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 속해있고, 공제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둘 중 어느 표현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아서 쓰면 좋기 때문에 인증을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없이 인증을 완료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께서 저의 지난 1년 간 총 지출 금액과 간단한 내역을 한 눈에 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캥기는 것이 없다면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 1년 간 성인이 되어 용돈도 받고, 직접 돈도 벌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학생 때는 없던 고정수입이 비교적 크게 들어오니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써댄 것이죠.
어휴.. 정말 후회되고 원금회수가 간절하나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대충 제 명의의 카드 사용 총금액이 700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25년 1월에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노트북도 새로 사고, 집에서 사용할 모니터도 샀던 지라 270만원 정도는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쳐도, 제가 사적으로 사용한 총 금액은 430만원으로 여전히 20살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을 사용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즈음 부모님이 이 총금액을 보시고 "너 이게 뭐야."라며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
방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동의를 철회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모님이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원래라면 없을 손해를 좀 크게 보게 되나요?
제가 용돈, 아르바이트비를 더해도 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아닌지라 정량보다 많이 낸 세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므로 딱히 돌려받을 것이 많지도, 크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방금 한 짓이 (정보 제공 동의 철회)큰 과오인지 모르겠어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사실 제가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이 찔려서 심장이 쿵쾅대어 취소한 것이 크긴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사용 내역과 총금액을 부모님이 일일이 다 아시게 된다는 게 좀 찝찝하고 거부감이 들어서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만, 차라리 제가 작게라도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이로 받은 돈을 부모님을 드리고 싶은데 이 방법이 지금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가계부같은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일단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은 지나버려 다시 동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임이 카드 상세내역을 볼 수는 없고 지출 총액만 조회가능합니다.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공제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의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였다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부모님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본인이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하기에(환급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