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는 돈을 빼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금저축펀드에 약 100만원 가량 들어가있는데 이 돈을 빼게 되면 연금저축펀드는 자동으로 해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경우 올해 납입한 돈을 인출하신다면
자연스럽게 내년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아닙니다. 이 경우 인출만 되는 것이지, 계좌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해지까지 원하신다면 '계좌 폐쇄'까지 진행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연금저축계좌까지 해지처리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인출시점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토해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한다고해서 펀드가 해지되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입금되어있으신 100만원을 모두 인출하시게 되면 인출이 아니라 해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연금저축펀드는 해지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100만원을 모두 인출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신다면 연금저축펀드는 남은 금액으로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를 일부인출이나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입금하시면서 받았던 소득공제금액을 다시 뱉어내셔야 하기 대문에 100만원이 아니라 소득공제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큼만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나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로 보아 연금수령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