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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피스텔 월세 붙박이장 문 수리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3년동안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피스텔 내에 옵션으로 달려있는 빌트인 된 붙박이장 문이 예전과 다르게

잘 닫히지 않고 살짝 주저앉았다면서 수리비용으로 6만원을 요구합니다.

고의로 고장을 내진 않았으며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때, 수리에 대한 의무는 임차인인 저에게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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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분이 사용하다가 임대차 목적물 내의 물건이 손상되었다면 그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상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