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차단기 앞 도로 위에 가방 끼임 사고
부산역 주차장에서 나가려고 우회전을 하여 차단기 쪽으로 진입하던 찰나에 차단기 앞 도로 위에 있던 가방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진하여 차량 하부에 가방이 끼여 물건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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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단기 앞 도로에 가방이 있었다면 그것이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를 하였으면 보였느냐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이는 상황이였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운전자 시야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가방을 거기다 둔 사람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경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