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주차금지 불법구조물 충돌 사고

2022. 04. 29. 16:32

제목 그대로 주차금지 불법 구조물에 의해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가게앞쪽 흰색 실선 라인이 있지만 그 라인 기준으로 도로를 안넘기고 라인 안쪽으로 물건을 두웠는데
밤에 사고가 났다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새벽에 주차 하다 그런거 같아요.
그후 보험사에서 사람이 나와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저에게 아무말없이 그냥 가버렸구요.
그후에 전화 와서 무슨 민사를 걸꺼다 전화 기다려라 이런식으로 말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물건은 영업용 기름통을 하나 뒀습니다.
제 건물은 아니고 월세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방 차를 수리 해줘야 되나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구조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단 100%는 아니며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운전자 과실이 더 많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과실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해주시며 됩니다.

2022. 04. 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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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원인을 충분히 확인을 하신 후에 배상 등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질문자가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4.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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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구조물을 둔 것에 대한 과실비율만큼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 04. 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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