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의 투표시간이 6시에서 8시 반까지로 연장된 것은 "교육감선거법 일부개정법률"로 정해졌습니다. 이 개정법률은 2020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투표시간의 연장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의 투표시간은 기존의 오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 반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투표시간의 연장이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