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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초진과 재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가면 초진이 잡혀서 초진비가 발생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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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초진 진찰료는 해당 질병으로 동일 의료 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결된 후 30일이 초과한 시점에서 동일 상병이 재발해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초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재진 진찰료는 해당 질병으로 동일 의료 기관의 동일 진료 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산정하며,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연속적인 치료 과정으로 재내원하게 되는 경우는 30일을 초과하더라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