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근무기간 완료전에 그만두면 배상해야하는 부분이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진 기간을 모두 채우지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그만두게 될때에 아르바이트생이 혹시 점주에게 피해보상이나 남은기간만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따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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