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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흰죽지9
똑똑한흰죽지922.02.23
알바 조기퇴사 손해배상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을 맺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 직원이

계약종료기간 전 근로자 사유로 일방통지 후

퇴사를 원할 경우 사업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중 퇴사시에는

3주전 사업주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명기된 약정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기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명기된 약정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기되어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규정 위반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문의 주신 근로계약서상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은 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약정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근로자 퇴사와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은 모두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계약상 명시된 약정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청구 금액 산정 입증 방법 등)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 상 명기되어 있더라도,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명확히 증빙하여,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근로의 경우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 손해 산정이 어려우며, 손해배상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을 통해 얻는 실익보다 민사소송을 통한 소송비용이 몇배는 더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