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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금리인하요구권이라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몇 군데 장기대출을 받았고 관련 금융기관에서

때때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하여 문자를 보냅니다.

이벤트성인지 아니면 금리를 인하가 가능해서 보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서요.

금리인하 대상이 되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자동으로 신용이 좋아지면 알아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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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신청하고 금융기관의 심사 후 통과되어야 금리가 인하됩니다.

    인하요구권 요청시 고려사항으로는 부채규모, 소득수준 등 신용에 개선이 있으면 금리가 인하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로 소득 증가나 승진 등으로 신용이 좋아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대출을 받을 때 보다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점수가 상승했다면

      금융기관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 권리 행사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에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거절할 수 있지만 적합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즉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 소득 상승, 신용점수상승, 회사내 직급 상승 등이 있을 때에 신청하시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 관련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후에 대출하신 분의 신용 점수가 오르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하시거나 하면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금리를 인하시켜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건이 가능한 조건은 상환능력 개선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고객의 등급 향상이 발생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건 해당이 된다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연소득의 증가, 직위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의 증가 등이 해당사항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본인이 신청해야하고 서류 제출하고 1주일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금리 인하 요구권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금리를 낮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금리가 낮아질 만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네 하는 것인데 승진을 했다거나 월급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더 안정적이고 임금 수준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다거나 취직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최초 대출 계약 시 적용한 이자율 대비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해당 금융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소득 증가, 승진, 담보 제공 등이 대표적인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차주의 상황 변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적으로 최대 10년 1년에 한번씩 만기가 찾아옵니다. 1년에 한번 만기가 찾아올때 나의 소득자료등을 다시 보는데 이때 반영이 자동으로 될때가 많습니다.

    아직 만기가 많이 남았는데 내 소득이나 다른 사항이 현저히 좋아진 경우는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