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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3.12.13

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급감속차량과 추돌사고시 과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 통과하다 보면 갑자기 감속해서 후미추돌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도 후방차량이 무조건 100%과실을 안게 되는지, 앞차와의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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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직전의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답을 드릴께요

    보통 하이패스가 적용되는 톨게이트에서는 권장속도가 표시되어있습니다.

    그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미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그 속도를 감안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후미차량의 과실은 100%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이유없는 급정거 과실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뒷차의 일방과실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거리확보는 거리보다는 앞차가 어느이유에서든 급정거하면 부딪치지 않을정도로 거리를 유지하시는게 안전거리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하이패스 구간에서 선행차량의 급감속이 어느정도읹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선행차량이 하이패스 구간에서 하이패스 미설치등으로 차선의 오해로 인하여 급정거중 사고라면 급정거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감속정도만으로는 선행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급감속이 비정상적인 급감속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