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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노력하는방울뱀
아마도노력하는방울뱀

카트가 차에 부딪혔는데 그 카트 소유자가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라고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요

저번 비바람에 물류센터 카트가 바람에 날아와 부딪혔는데 카트 소유 물류 업체가 본인들이 사용한지 한참 된 카트이고 본인들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요.

카트에 그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용한지 한참 된 카트인데다 다른 물류업체가 사용한거라고 계속 우긴다면 제가 카트를 사용한 물류업체 직원을 일일히 직접 찾아야하나요???

아니면 어쨌든 그 카트 원래 소유의 물류업체에 보상요구가 가능한가요??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물류업체의 소유라면 보상을 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카트가 해당 업체의 소유임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