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동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이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맡게 됩니다 근데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세대수가 적더라도 경비실이나 미니 관리실 정도는 운영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월급은 아파트 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300~5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죠 아 그리고 요즘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외에도 전산 회계 소방 등 실무경험이 있으면 더 유리한데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과의 소통능력도 매우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