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 밑이 근무기간이라 했을때, 25년 기준 26년 2월에 연말정산 진행할때.
예시)
A업체 ~ 4월 11일 퇴사.
B업체 근무기간 5월 12일 ~ 6월 5일(퇴사)
C업체 근무기간 6월 18일 ~ 7월 3일(퇴사)
D업체 근무기간 8월부터 계속근무(12월까지 쭉 다닌다는 가정)
25년 1월~12월치를 연말정산 간소화로 해서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달로 책정할 수 없이 중간 중간 일을 안한 일수에 대한 건 간소화 할때 아예 달자체를 빼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