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 밑이 근무기간이라 했을때, 25년 기준 26년 2월에 연말정산 진행할때.
예시)
A업체 ~ 4월 11일 퇴사.
B업체 근무기간 5월 12일 ~ 6월 5일(퇴사)
C업체 근무기간 6월 18일 ~ 7월 3일(퇴사)
D업체 근무기간 8월부터 계속근무(12월까지 쭉 다닌다는 가정)
25년 1월~12월치를 연말정산 간소화로 해서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달로 책정할 수 없이 중간 중간 일을 안한 일수에 대한 건 간소화 할때 아예 달자체를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에
대한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서 출력시 근로제공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용액을 제외하고 출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이 짧으며 특정 달 전체를 쉰 적은 없으므로 1년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상 재직중이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은 재직중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까지 모두 공제를 받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할로 자료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