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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단단한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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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가능한가요?

2024년 10월 30일까지 교육서비스업으로

베이킹클래스를 운영하다 폐업신청을 했구요,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신청이가능한가요?

새로운 사업자는 제과점업과 베이킹클래스를 동시에 낼려고 합니다

세액 감면이 가능할시 주업종은 제과점업,부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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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전과 같은 사업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