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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망둥어186
빈티지한망둥어186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파업할 수 있는 권리아닌가요?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나라가 씨끄럽습니다. 노동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정부는 왜 불법이라하며 강력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하나요? 헌법이 최상위 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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