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현금 증여세 관련 문의?

2020. 02. 25. 18:13

이번에 부모님이 적금이 만료 되어 1억 5천 정도의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금액을 집을 구매 시에 보태 쓰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증여세가 5000에 대한 세금은 안 붙고 1억에 대한 세금만 붙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보내고 증여세를 안내는 경우 도 있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우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년의 자이고 최근 10년간 전혀 증여가 없었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1억원이 과세표준이며, 이의 10%인 1,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3%)까지 추가하면 97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0. 02. 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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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모른척해도 관할기관에 발각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억이상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주택 취득 후 3~4년 후에 조사를 받게되어 손쓸틈도 없이 증여세, 가산세를 전부 납부하게 됩니다.

    때문에 증여시점에 5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시고(증여세 없겠죠.) 1억원에 대해서 금전대차계약을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으시거나 따로 검색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2. 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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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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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30대 세대주는 1억5000만원 정도는 증여추정배제대상입니다. 세무서가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자금을 대주시는 경우가 매우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국세청 내부행정가이드라인이고, 증여추정배제대상이 들어가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방법은 1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 약 97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만,  사견으로는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있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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