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01. 04. 09:37

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 직장에서 1년 이상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를 하다 22년 10월31일 까지 일하고 자진퇴사 후

B라는 직장에 11월1일 부터 다른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직장으로 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며 일했으나

현재시점으로 11월,12월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확인을 해보니 현재 B 업체의 대표가 사대보험 신청을

해놓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ㅠㅜ

현재 B업체의 대표말로는 임금을 주기는 어려우니

1년 이상다녔던 A 직장걸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현재 B직장에서 2개월이상 임금체불로 급여를 못받는 경우

A라는 직장에서는 1년이상 4대보험 가입자였기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대표도 정확한

방법은 몰라 직접 이렇게 문의하게 됩니다.


현재로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현재 B업체 대표는 저에게 어떤걸 해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기론 임금체불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 같기도한데

이부분에서 업체대표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있을까요?


불이익이 많으면 안해줄 것도 같아서 답답한 마음 남겨보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A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B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1. 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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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A직장의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B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3. 01. 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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