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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1.15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일경우 4대보험 가입하는 직원 채용 가능 할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이 힘들었어서 4대보험 들어가있는 근로소득을 받고있으며

현재 매출이 급격하게 뛰어오름에 따라서 아는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4대보험에 들고있을경우

근로소득 받는 직원을 채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확인이 안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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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겸직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건강과 연금을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며(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님), 직원을 고용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받고 있을 때 근로소득을 받는 직원을 채용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소득자라하더라도, 직원은 채용할수있는것입니다. 아무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