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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음료를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가끔 발효음료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기가 도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다면 술이 아닌 음료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효 음료가 어떤음료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알코올이 없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고로 먹어도 무방합니다

  • 글쎄요 발효된 음료수를 마시고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여태까지 나온 사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실제로 음주 테스트를 했을 때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시는게 좋겠죠

  • 발효음료를 먹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법원에서 특이체질이라는 증명을 해서 무죄판결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 발효음료에는 에탄올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실청, 매실차,

    과일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발효음료를

    마시고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그런 경우라면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술이 들어간 음료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체네 알코올이 남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마시는게 좋지가 않을까요 발효 음식으로 사고가 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