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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발효음료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취기가 도는 사람이 있던데 그렇다면 술이 아닌 음료도 음주운전으로 걸릴 수 있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쿄쿄쿄큐쿄
발효 음료가 어떤음료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알코올이 없으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고로 먹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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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글쎄요 발효된 음료수를 마시고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여태까지 나온 사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실제로 음주 테스트를 했을 때 안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시는게 좋겠죠
수리무
발효음료를 먹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애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법원에서 특이체질이라는 증명을 해서 무죄판결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발효음료에는 에탄올이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실청, 매실차,
과일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발효음료를
마시고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져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그런 경우라면 운전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술이 들어간 음료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체네 알코올이 남지 않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안 마시는게 좋지가 않을까요 발효 음식으로 사고가 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