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를 먹고 취하는 사람의 경우는 음주 운전이 적용될까요?
알코올에 매우 예민한 경우는 콜라나 다른 탄산 음료를 먹더라도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알코올이 아닌 다른 식품이나 음료로 "취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이 위반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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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바, 콜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는 음주운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