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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거북이239
위대한거북이23922.09.15

콜라를 먹고 취하는 사람의 경우는 음주 운전이 적용될까요?

알코올에 매우 예민한 경우는 콜라나 다른 탄산 음료를 먹더라도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알코올이 아닌 다른 식품이나 음료로 "취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도,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이 위반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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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바, 콜라를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는 음주운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콜을 섭취한 것이 아니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를 가지고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