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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내 실사 후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해지나요?
지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호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거래소 규제안을 만들기로 했으며 7월에 FATF에서 국내 실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이 국내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할거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로 미루어 볼 때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금년 내에 은행이 거래소에 신규 계좌를 발급해줄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에 현장실사를 오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실명확인계좌를 지원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 측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금법에서는 원화 입출금 지원 시 실명확인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의 사용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금법에서 정한 신고, 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는 미신고, 무허가 거래소가 되고 실명확인계좌 지원도,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 입출금도 지원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이 통과된다면 법률이 정한 바대로 신고, 허가를 마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들만이 은행과 협의하여 실명확인계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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