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문제집 복사 저작권 위배되는가요?

2022. 06. 22. 17:05

안녕하세요, 16살 학생입니다.

저는 방과후 수요일마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국어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 따로 돈을 내고 하는 방과후 수업이 아니라 전액 국가 부담으로, 더 수업을 듣고 싶거나, 필요하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학생이 신청하여 학교에서 국어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국어 선생님께서 곧 시험이 다가온다고 저희에게 교과서 출판사 평가 문제집 같은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풀게 하셨습니다. 혹시 문제집을 무단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에 저촉될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문제집 역시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습목적이라고 하여도 문제집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6.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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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업목적상 일정한 범위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2. 06.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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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시험이 교육과정 중 하나에 들어가고 수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문제를 푸셔야 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의 주 내용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복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환경미화를 위해 저작물을 복제해서 이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저작물 복제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복제의 부수와 형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 1인당 1부씩 배부되는 범위 내에서 복사를 허락 한다던지, 수업목적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6.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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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여 저작권법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중 출판되는 문제집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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