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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1

문제집 무단복사해서 쓰는 학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들이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학원비와 별도로 문제집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지난주에 숙제를 도와주려다가 우연히 학원에서 준 문제집을 보게되었는데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그냥 복사해서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문제집 무단복사해서 쓰는 학원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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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였을 때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