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와 5부제의 핵심 차이는 “며칠에 한 번 쉬느냐”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입니다. 2부제는 보통 번호판 끝자리의 홀짝으로 나누고,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5개 그룹(요일별)**으로 나눕니다.
제도 차이
2부제: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5부제: 월~금에 번호판 끝자리 1.6, 27, 3.8, 49, 50처럼 요일별로 나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2부제가 더 강한 제한, 5부제가 더 완화된
제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상황
지금 말씀하신 “시설공단 소속 체육관”은 보통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내부 공지나 해당 공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기준의 부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는 “누가 타는 차량인지”가
중요해서, 공단 직원 차량인지, 민원인 차량인지,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예외
기사와 공공 안내 기준을 보면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은 5부제나 부제에서 예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있고, 활보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일반 민간차량보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