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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와 5부제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이가 체육관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체육관이 시설공단 소속이에요

장애가 있어서 활보샘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2부제? 5부제? 해당되는지 물어 보시더라고요.

체육관 샘께 여쭤보기는 하겠지만 민간은 자율이라고 누가 얘기 하는거 같기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 2부제와 5부제의 핵심 차이는 “며칠에 한 번 쉬느냐”와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입니다. 2부제는 보통 번호판 끝자리의 홀짝으로 나누고,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5개 그룹(요일별)**으로 나눕니다.

    제도 차이

    2부제: 홀수날에는 홀수 차량,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5부제: 월~금에 번호판 끝자리 1.6, 27, 3.8, 49, 50처럼 요일별로 나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2부제가 더 강한 제한, 5부제가 더 완화된

    제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상황

    지금 말씀하신 “시설공단 소속 체육관”은 보통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내부 공지나 해당 공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기준의 부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는 “누가 타는 차량인지”가

    중요해서, 공단 직원 차량인지, 민원인 차량인지,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예외

    기사와 공공 안내 기준을 보면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은 5부제나 부제에서 예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장애가 있고, 활보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일반 민간차량보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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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차량 2부제는 홀 짝으로 차량5부제는 월화수목ㅇ금 으로 차량번호 앤 끝자리로 결정 !만약 킅자리가 7이면 5로나눠 나머지 2 이므로 화요일 이런식으로

    지ㅣㅇ애인 차량은 제외인데 활보쌤 차량이면 안되고요

    학생이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가능해요

  • 차량 5부제 일때는 끝자리 숫자리 기준으로 특정요일에 운행을 제한하는제도 이고 차량 2부제는 홀수 짝수 으로 운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 민간도 5부제를 시행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이라면요,거기 주차장을 이용을 못해요,

    그렇지만 장애인 차량은 상관이 없어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어요,

    민간부분도 5부제라서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구요,시설관리공단 소속이라면 공공기관입니다.

  • 2부제는 홀수날에는 맨뒷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전하고 짝수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전하는 것으로 2개로 나눈 거고 5부제는 1,6이 월요일날 쉬는 등 5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민간은 자율이고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