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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애벌래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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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에서 수업을 듣다가 다쳤어요

아이가 빙상장에서 수업을 듣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은 보험 가입이되어있나요??

수업 중 다친 사고는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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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서 보험처리를 할지, 체육관영업배상책임으로 할지,

      어디에든 보험처리는 받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빙상장에서 수업을 듣다가 다친 경우,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빙상장은 체육시설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빙상장에서 수업을 듣다가 팔을 다쳤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은 보험 가입이되어있나요??

      : 네, 통상 구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의 경우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업 중 다친 사고는 보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는 해당 사고의 원인등에 따라서, 해당 수업진행측의 안전관리상 과실이 있다면 보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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