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거부로 인한 퇴사후 정산금 계산 문제
기본급 2,060,740원, 시간외수당 239,260원, 식대 200,000원으로 월급 2,500,000원에 계약일만 명시되어 있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했으나 수습평가표 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거부가 발생하여 퇴사하였습니다. 해고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 메신저로 수습연장 거부하니 해고통지서 보내달라고 통지했고 스크린샷도 채증했습니다.
대표가 해고통지서나 본채용거부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버티려고 들 경우 해고의 존부는 수습평가표를 통해 충분히 증빙이 가능한가요?
임금 계산은 일할 계산 기준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퇴사일인 23일까지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대표가 수습기간 3개월의 마지막 날에 수습 연장을 제시했을때 거부하여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제4조의 근로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로 한다."는 내용으로 포괄임금을 명시한 조항이 있으나 정확히 월 몇 시간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업종은 IT 개발직이고 출퇴근을 보안시스템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임금과 이를 반영해서 낮아진 통상 시급이 유효한지, 그리고 통상 시급의 150%인 초과근무 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존부나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내 근무한 경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보통 IT 업종에서의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실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