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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C양은 사업소득(사업자x),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했고,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입니다.

궁금한점 : C 양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C양의 배우자 A씨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C양을 넣었고, C양의 신용카드등 공제들을 모두 넣어서 A씨가 연말정산 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C양은 본인의 근로소득 신고시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만 받았습니다.

위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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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C양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요건을 미충족합니다.

    따라서 A씨는 C양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만약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초과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초과환급세액,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C는 무조건 본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가족의 부양가족공제가 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원래 본인공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C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문제 없지만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A는 C의 공제를 제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