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이 2억4천 이상이라고 하네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저런 문구가 떠도 신청을 계속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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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부분은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관님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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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세대원 전체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즉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의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에 포함 되는 것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게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 같은경우는
전세금에서 대출을 차감하면 실제 재산은 얼마 없지만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