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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연봉 2850만원에 정규직계약을 했는데
3개월 수습기간에 80%만 주기로 했습니다.
6.1일~6.1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급여가 47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10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월급여 x 10 / 30으로 계산된 금액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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