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액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모든 합을 한 뒤, 인원수로 나누고 본인사용액과 차액을 공금에 추가납부 또는 추후 덜 납부하는 식으로 가시면 될듯합니다.
(139,000 + 77,000 + 34,000) / 3 = 83,333원(편의상 83,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a : 139,000 - 83,000 = 56,000
b : 77,000 - 83,000 = -6,000
c : 34,000 - 83,000 = -49,000
a는 56,000원 추가 납부가 필요할 듯하고 b,c는 각각 6,000원, 49,000원을 추후 덜 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될듯합니다.